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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통계법」

제2조(인가절차의 구분) <삭제> (2015. 12.29)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개정 2014. 2.10)

2.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 현재 주식취득 대상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ㆍ도

2.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의 종류 전환

3.지급보증대지급금의 발생
4.금리상승에 따른 사채지급보증액의 증가
5.금융기관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의 변경
6.신용공여의 범위의 변경
7.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아닌 자가 새로 주요출자자가 되거나 주식처분 등으로 주요출자자의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하락한 경우 (신설 2002. 9. 23, 개정 2007. 12. 13)
8.금융위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로서 자회사 등이 자신이 자회사 등으로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해 영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단,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신용카드 사용액 및 연결납세 관련 미수금은 제외) (개정 2012. 12. 26)

2.자회사등이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단, 연결납세 관련 미수금은 제외) (개정 2012. 12. 26)

5.자회사등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6.자회사등이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7.기타 자회사등 : 해당 자회사등의 업종을 고려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거래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2.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

3.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개정 2010. 3. 8, 2013. 9. 17)

1.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지주회사
2.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금융지주회사(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

3.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그 밖에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당시 발행은행지주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과 관련하여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그 밖에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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