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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20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 겸업 등의 제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12
공포 · 2023-07-1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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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1
건
verified 1
high 1
보도자료
2
건
verified 2
high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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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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