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겸업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겸업 등의 제한유동화전문회사영업소설치할없으며고용할겸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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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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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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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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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