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자채권의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민법전자서명법갖춘규정대항요건전자문서승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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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자채권의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1.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
2.제1호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가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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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손해배상(기)
[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2] 甲이 금융기관인 乙 주식회사 등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는데, 丙이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통하여 甲에게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甲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제3자에게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수적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금융거래정보 노출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정한 금융사고의 발생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부거래계약서를 전자서명·전자문서로 작성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시점확인과 함께 보관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 및 제20조 해당 여부 Q1. 대부사가 채무자와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전자서명과 전자문서로 작성한 뒤, 대부사와 채무자가 해당 문서를 송수신함과 동시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시점확인과 함께 보관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20조(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0조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금융회사의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 (전자채권의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제1항 (전자채권관리기관)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제18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제2항 - 「민법」 제450조제1항·제2항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새마을금고법」 (금융회사 범위 관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 전자채권으로 인정되려면 (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정, (나) 채무 내용 기재, (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라) 금융회사를 거쳐 제29조제1항의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 (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송·수신이라는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대부거래계약서를 전자서명·전자문서로 작성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시점확인과 함께 보관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 및 제20조 해당 여부 Q1. 대부사가 채무자와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전자서명과 전자문서로 작성한 뒤, 대부사와 채무자가 해당 문서를 송수신함과 동시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시점확인과 함께 보관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20조(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0조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금융회사의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 (전자채권의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제1항 (전자채권관리기관)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제18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제2항 - 「민법」 제450조제1항·제2항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새마을금고법」 (금융회사 범위 관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 전자채권으로 인정되려면 (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정, (나) 채무 내용 기재, (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라) 금융회사를 거쳐 제29조제1항의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 (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송·수신이라는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전자채권의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