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자채권의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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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자채권의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1.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
2.제1호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가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될 것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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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비조치의견 · 6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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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채권의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

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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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