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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91조 ·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176조제14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대상자, 제공정보, 제공 목적,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제89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그 밖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취급자, 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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