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91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6조제14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대상자, 제공정보, 제공 목적,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제89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그 밖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취급자, 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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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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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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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제87조 · 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제88조 · 통계의 집적 및 관리 등제89조 · 교통법규 위반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절차 및 범위제90조 · 질병에 관한 통계의 이용 절차 및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제91조 ·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92조 · 보험계리업의 등록제93조 · 보험계리업의 영업기준제94조 · 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제95조 · 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제96조 · 이사회 등에의 제출을 갈음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의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