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44조 (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ㆍ고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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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4.15, 2026.4.21>
1.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2.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3.납입보험료 대비 환급금액의 비율 및 보험금액
4.예정 이자율
5.보험 목적
6.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보험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비교하여 알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4.15>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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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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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보험업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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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