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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71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1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제2항에서 "보험상품신고서"란 신고사유, 신고내용 및 위험률에 대한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보험회사는 영

제71조제3항에 따라 "보험상품 판매 목록"을

제71조제5항에 따라 보험상품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일을 판매일로 기재하며 신고사유는 생략한다.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법

제71조의5에 따라 보험회사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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