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제2항에서 "보험상품신고서"란 신고사유, 신고내용 및 위험률에 대한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보험회사는 영
제71조제3항에 따라 "보험상품 판매 목록"을
제71조제5항에 따라 보험상품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일을 판매일로 기재하며 신고사유는 생략한다.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법
제71조의5에 따라 보험회사가 영
제71조제2항에서 "보험상품신고서"란 신고사유, 신고내용 및 위험률에 대한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71조제3항에 따라 "보험상품 판매 목록"을
제71조제5항에 따라 보험상품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일을 판매일로 기재하며 신고사유는 생략한다.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법
제71조의5에 따라 보험회사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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