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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63 (채권평가회사)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5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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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63조(채권평가회사)
자본시장법 §185
자본시장법 §238
자본시장법 §335의10
… 외 21건
24건
16회+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267
1건
1~2회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5. 28., 2015. 7. 31.>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출자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액이 각각 100분의 10 이하일 것 4. 상근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5.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의 가격평가체계를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채권평가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채권평가회사”라 한다)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6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5

항·호 단위 매핑 1

조 단위 24

§263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10.5인용

§26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85 연대책임10.5인용
자본시장법§238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10.5인용
자본시장법§335의10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10.5인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54 일반사무관리회사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
법인세법§57의2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20.25위임>인용
소득세법§57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40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47 운용행위감시 등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35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30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10.5인용1
자본시장법§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10.5인용2
자본시장법§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10.5인용3
자본시장법§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10.5인용4
자본시장법§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10.5인용5
자본시장법§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10.5인용6
자본시장법§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10.5인용7
자본시장법§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10.5인용8

발신 인용 — §26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510.5cites
자본시장법§510.3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120.25cites>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220.25cites>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14220.25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2120.25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3120.2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63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