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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조(채권평가회사)
자본시장법 §185
자본시장법 §238
자본시장법 §335의10
… 외 21건
자본시장법 §238
자본시장법 §335의10
… 외 21건
①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267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5. 28., 2015. 7. 31.>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출자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액이 각각 100분의 10 이하일 것
4. 상근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5.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의 가격평가체계를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채권평가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⑧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채권평가회사”라 한다)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6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5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24건
§263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26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85 연대책임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38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10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54 일반사무관리회사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법인세법 | §57의2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 2 | 0.25 | 위임>인용 | |
| 소득세법 | §57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 | 2 | 0.2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40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47 운용행위감시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30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237 환매의 연기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1 |
| 자본시장법 | §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2 |
| 자본시장법 | §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3 |
| 자본시장법 | §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4 |
| 자본시장법 | §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5 |
| 자본시장법 | §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6 |
| 자본시장법 | §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7 |
| 자본시장법 | §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8 |
발신 인용 — §26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1 | 0.5 | cites | ||
| 자본시장법 | §5 | 1 | 0.3 | cites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1 | 2 | 0.25 | cites>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 | 2 | 2 | 0.25 | cites>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4 | 2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2 | 1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3 | 1 | 2 | 0.2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63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