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4.13>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4.「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6.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퇴직급여법 제2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 함께 인용민법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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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상법 제38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법 제49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근로기준법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사집행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0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6조제4호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1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6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퇴직연금
[1]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제4호 본문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호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그러한 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후에 이미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수입을 포함한다)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3]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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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3건
퇴직연금감독규정 법령해석 문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시 기존 원리금보장상품 잔액은 해소할 필요 없고, 등록 당해연도에는 전체 제공액의 30% 한도 규정만 준수하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퇴직연금감독규정 법령해석 문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위해 기존 원리금보장상품 잔액을 해소할 필요는 없고, 등록 당해연도는 나목 한도만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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