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조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설립)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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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예금자보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1조보험회사의 겸영업무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26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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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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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보험금
甲 상호저축은행 등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乙 등이 甲 저축은행 등이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구 예금자보호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예금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후순위채권에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에서 정한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예금 등’에 후순위채권은 포함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호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37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5건
금융실명제법 제 4조 4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회계사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해외증권감독기관 규제 준수를 위한 주문자 식별정보 제공 관련 의견 요청의 건
금융실명법 적용 금융회사가 외국 거래소 상장주식 거래 과정에서 외국 중개업자에게 명의인 거래정보를 제공하려면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해외증권감독기관 규제 준수를 위한 주문자 식별정보 제공 관련 의견 요청의 건
금융실명법 적용 금융회사가 외국 거래소 상장주식 거래에서 외국 중개업자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하려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실명제법 제 4조 4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회계사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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