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8의3조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보험계약자기초서류작성ㆍ변경할보험회사포함하지아니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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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2.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3.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그 내용이 제1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작성ㆍ변경한 것으로 추정(推定)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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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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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12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보험업법 제12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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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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