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제2차 납세의무자
2.보증인
3.「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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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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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제2차납세고지처분무효확인
[1] 과세예고통지의 의미 및 과세예고통지로 납세자가 누릴 수 있는 절차적 이익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및 이에 앞서 주된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제2차 납세의무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020. 12. 29.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본문의 ‘납세고지’ 부분이 ‘납부고지’로 개정된 취지 /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대상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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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처분취소
[1]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구 출입국관리법(2011. 7. 18. 법률 제10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 제2항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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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충청남도 논산시 -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행정청은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예에 따라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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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세금체납이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40조 관련)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같은 법에서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세징수법」 제7조 또는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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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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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세징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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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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