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40 비조치의견

소송정보 등 공공정보 수집 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조회회사는 기업의 신용거래능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바, 재무능력은 충실하고 정확하게 작성된 재무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비재무능력은 소송정보, 부가세 및 휴·폐업정보, 건설공사대장 실적정보 등의 자료를 정확하고 적시성 있게 확보함으로써 최종적인 신용거래능력의 예측력을 제고 가능

특히 당사와 같은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조회 대상이 주로 중소규모 이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어서 이들에 대한 신용거래능력의 예측력 향상이 매우 중요

그러나 개별 기업이 직접 제출하는 재무자료의 신뢰성 제고 및 비재무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소송정보, 부가세 및 휴·폐업정보, 건설공사대장 실적정보) 수집의 충실성 확보를 위해 관련 유관기관 및 정부부처로부터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협조가 절실

- (법원행정처 소관) 소송정보는 기업의 상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할 필수정보로서 위험발생 이전에 기업이 소송정보를 획득하여 상거래 활동의 위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용조회회사가 동 자료를 적시 수집·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박

--> ‘14.4월 이전에는 대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에서 “회사”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기업의 소송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소송정보 수집 불가

* <참고1> 금융감독원에서는 기업의 소송정보가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로서 수집·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신용정보-00219, 기업소송정보 수집·제공 관련 유의사항 통보(2012.10.16.))’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나 대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 제공을 거부

* <참고2> 대법원이 수집프로그램(스크래핑)을 통한 수집 행위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어 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집프로그램의 조회사별 시간할당 운영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마저도 거절(이후 김앤장 법무법인 등과 함께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나 별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국세청 소관) 기업으로부터 직접 재무자료를 제출받아 수집하고 있으나, 해당 기업은 자료제출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신용조회회사 또한 제출자료의 입력처리 등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입력처리 과정에서의 오류발생 가능성 상존으로 재무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 담보에도 애로

매출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매분기 부가세 자료와 기업의 휴·폐업 정보는 업종에 관계없이 기업의 거래위험을 측정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게 활용 가능

-->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재무제표 및 부가세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휴·폐업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해 매 건별로 확인중

- (국토부 소관) 건설공사대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건설업의 계약현황 정보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74호에 따라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집중

동 정보에는 수주실적, 거래관계(원청, 하청), 거래당사자, 계약현황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건설업의 신용거래능력을 추정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를 포함

--> 현재 국토교통부의 KISCON의 건설공사대장 실적정보 자료는 수집 불가

* <참고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교통부에 해당 정보 공개를 청구(‘14.9.4. 정보공개시스템에 “건설공사 대장 등의 정보공개 청구”의 제목으로 신청, 접수번호 2664089)하였으나, 동 법 제9조1항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2014.9.18.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 (건의사항) 공공기관은 기업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아래의 공공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을 통한 일관된 채널로 실시간(또는 매일 등 일정주기)으로 제공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회사앞 동 정보를 제공가능토록 할 필요

① (법원행정처 소관) 기업의 소송정보 자료

② (국세청 소관) 기업의 재무자료 등 재무정보, 매분기 부가세 자료, 휴·폐업 현황

③ (국토부 소관) KISCON의 건설공사대장 실적정보 자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신용정보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신용정보법 제25조 등

판단 이유

□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소송정보 조회시스템은 소송 당사자의 소송수행 편리성을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정보에 대해서는 수집·조사가 불가하므로 국토교통부의 KISCON의 건설공사대장 실적정보를 국토교통부가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제공을 거절하였다면 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신용정보회사(추심·조사·조회)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포함

□ 그 밖에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정보에 대하여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집중 필요성 및 신용조회회사에의 제공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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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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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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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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