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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수수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1-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2.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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