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2.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제2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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