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3-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조문 요약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수수료재발급받으려의료기사등국가시험응시하려받으려면허증면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2.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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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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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