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2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 삭제 <2014.5.28>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금융사지배구조법 임원 결격사유에 대한 문의
은행 지분투자 기업의 비상무이사를 겸직하는 임원이 그 기업의 은행 법인카드 사용 사실만으로는 지배구조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사지배구조법 임원 결격사유에 대한 문의
은행 임원이 지분투자 기업의 비상무이사를 겸직하며 해당 기업이 업무추진용으로 은행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지배구조법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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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