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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6 (영업의 인가)

law_id=00153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상호저축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6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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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조(영업의 인가)
상호저축은행법 §18의3
금융지주회사법 §2
금융지주회사법 §36
… 외 17건
20건
16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6의2
상호저축은행법 §6의3
상호저축은행법 §10의6
… 외 3건
6건
6~15회
제1항의 인가(이하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본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본인가 또는 예비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과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가를 하여야 한다.
본인가 및 예비인가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상호저축은행 본인가 또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제4항에 따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피인용 — 이 §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6

항·호 단위 매핑 6

조 단위 20

§6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6의2 인가의 요건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6의3 인가 등의 공고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10의6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20.5위임>인용
상호저축은행법§39 벌칙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37의3 임원 등의 연대책임20.15인용>cites
상호저축은행법§39의2 양벌규정20.09cites>cites

§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18의3 약관의 개정 등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2 정의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20.5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28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20.4준용>인용
농업협동조합법§134 사업20.25인용>인용
농업협동조합법§161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14의4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40 과태료20.25인용>인용
은행법§33의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20.25인용>인용
은행법§35의3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20.25인용>인용
조세특례제한법§117 증권거래세의 면제20.25위임>인용
공무원임용령§50 민간기업 등의 범위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25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3 인가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57 행정처분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9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0 겸직제한20.25인용>인용
금융혁신법§2 정의20.25위임>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3 적용범위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26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111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2520.1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211020.1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21920.15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120.09cites>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6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제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