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6조 (영업의 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인가(이하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본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금융위원회는 본인가 또는 예비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과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가를 하여야 한다.
⑥본인가 및 예비인가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⑦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상호저축은행 본인가 또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제4항에 따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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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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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영업소 유형 전환 후 기존 거래 고개의 예금해지
귀 저축은행이 기존 지점을 폐쇄하고 여신전문출장소의 신규 설치인가(전환)를 받은 후에 동 여신전문출장소가 기존 지점의 수신고객에 대해 예금해지 업무를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임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영업점 외 공간에 내화금고설치하여 문서보관 및관리에 관한 건
저축은행이 영업점 외 문서관리사무소(가칭)에 금고를 설치하고 저축은행 직원이 상주하여 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저축은행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함또한,「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2]에 따른 업무 위수탁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제3자에게 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비실명인증을 기기(ATM/스디지털키오스크)로 할경우 영업지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여부
질의 1), 2)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ATM이 「 상호저축은행법 」 상 ‘ 지점등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ATM이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유 참조)질의 3)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ATM이 「 상호저축은행법 」 제7조의 ‘ 지점등 ’ 에 해당할 경우 , 동법 제7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동 기기를 영업외 구역에 설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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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인증을 기기(ATM/스디지털키오스크)로 할경우 영업지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여부
질의 1), 2)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ATM이 「 상호저축은행법 」 상 ‘ 지점등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ATM이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유 참조)질의 3)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ATM이 「 상호저축은행법 」 제7조의 ‘ 지점등 ’ 에 해당할 경우 , 동법 제7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동 기기를 영업외 구역에 설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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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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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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