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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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영업의 인가)
상호저축은행법 §18의3
금융지주회사법 §2
금융지주회사법 §36
… 외 17건
금융지주회사법 §2
금융지주회사법 §36
… 외 17건
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6의2
상호저축은행법 §6의3
상호저축은행법 §10의6
… 외 3건
상호저축은행법 §6의3
상호저축은행법 §10의6
… 외 3건
②
제1항의 인가(이하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본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본인가 또는 예비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과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가를 하여야 한다.
⑥
본인가 및 예비인가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상호저축은행 본인가 또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제4항에 따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피인용 — 이 §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6건
항·호 단위 매핑 6건
조 단위 20건
§6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상호저축은행법 | §6의2 인가의 요건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6의3 인가 등의 공고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0의6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 2 | 0.5 | 위임>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9 벌칙 | 1 | 0.3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37의3 임원 등의 연대책임 | 2 | 0.15 | 인용>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39의2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3 약관의 개정 등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8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 | 2 | 0.4 | 준용>인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134 사업 | 2 | 0.25 | 인용>인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161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14의4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40 과태료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33의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35의3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17 증권거래세의 면제 | 2 | 0.25 | 위임>인용 | |
| 공무원임용령 | §50 민간기업 등의 범위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5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 인가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57 행정처분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9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0 겸직제한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혁신법 | §2 정의 | 2 | 0.25 | 위임>인용 |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3 적용범위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6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상호저축은행법 | §11 | 1 | 1 | 0.3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25 | 2 | 0.15 | cites>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 1 | 10 | 2 | 0.15 | cites>인용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 1 | 9 | 2 | 0.15 | cites>인용 |
| 상호저축은행법 | §1 | 2 | 0.09 | cites>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6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