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6조 (영업의 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인가(이하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업의 인가본인가금융위원회예비인가본인조건상호저축은행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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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인가(이하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본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금융위원회는 본인가 또는 예비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과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가를 하여야 한다.
⑥본인가 및 예비인가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⑦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상호저축은행 본인가 또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제4항에 따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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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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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지점설치시 자본금 증액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제7항 제2호 나목의 해석
귀사가 지점을 설치할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제7항제2호에 따른 증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본점 및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을 포함한 모든 지점등에 대하여 소재지 법정자본금에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합산금액(개별 지점등 각각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모두 합산 필요)에서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영업소 유형 전환 후 기존 거래 고개의 예금해지
귀 저축은행이 기존 지점을 폐쇄하고 여신전문출장소의 신규 설치인가(전환)를 받은 후에 동 여신전문출장소가 기존 지점의 수신고객에 대해 예금해지 업무를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임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영업점 외 공간에 내화금고설치하여 문서보관 및관리에 관한 건
저축은행이 영업점 외 문서관리사무소(가칭)에 금고를 설치하고 저축은행 직원이 상주하여 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저축은행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함또한,「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2]에 따른 업무 위수탁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제3자에게 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비실명인증을 기기(ATM/스디지털키오스크)로 할경우 영업지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여부
질의 1), 2)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ATM이 「 상호저축은행법 」 상 ‘ 지점등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ATM이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유 참조)질의 3)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ATM이 「 상호저축은행법 」 제7조의 ‘ 지점등 ’ 에 해당할 경우 , 동법 제7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동 기기를 영업외 구역에 설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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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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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인가(이하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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