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이란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개정 2021.7.27>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신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여신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여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여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4.8>
④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여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여신을 직접 취급하거나 심사하는 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