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고객 등에 대한 월간 거래내역 및 잔고통보 방식 등 개선
자본시장제도팀 · 2015-1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①HTS를 통한 거래고객의 경우 직접 홈페이지 등 접속을 통해 체결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우편물 등을 통해 매매명세를 통지토록 함*(금감원 공문, 금투업-0005, 2011.1.10)
*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매매명세를 통지토록 하되, 투자자와 합의된 방법은 서면, 전화?전신 등을 의미하며 HTS조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도
②CMA(RP), CMA(MMW)는 약관에 따라 예탁금 잔액(현금)을 당일 저녁 RP 등에 투자하고, 다음날 오전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자동거래임에도 동 거래까지 통보토록 요구(금감원 구두지도 사항)
□ (건의사항) ①HTS 등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수시조회(HTS 조회 포함)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조치
②CMA(RP), CMA(MMW) 거래중 약관에 따라 예탁금 잔액(현금)을 RP 등에 투자하고, 다음날 오전 현금화하는 자동거래부분에 대해서는 매매내역 통지 대상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73조, 동 법 시행령 제7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3-12조,
금감원 공문, ?HTS 이용고객에 대한 매매명세 통지 관련 운영기준? (금투업-0005, 2011.1.10)
판단 이유
<건의사항 ① 관련 : 기조치>
□ 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 개정(‘13.9.17.)에 따라 매매거래 통지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HTS도 포함)도 가능하게 되었음
- 다만,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투자자가 다른 방법(①서면교부, ②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③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으로 통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름
<건의사항 ② 관련 : 금융위에 규정개선 건의>
□ CMA(RP형, MMW형 등) 투자자에게 예탁금 잔액의 자동투자 사실이 약관에 따라 사전에 고지되어 있고, 투자대상 및 투자금액도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 일일 자동투자 매매내역의 매매통지에 따르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동 매매통지를 생략토록 규정개정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매매관리>고객통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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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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