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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 ·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15.10.23, 2021.10.21>
1.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가.금융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나.자회사등이 아닌 회사가 새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경우
다.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라.제22조제2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2.다음 각목의 사유로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가.자회사등이 아닌 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할 당시에 당해 회사의 주식을 이미 자회사등이 소유한 경우
나.금융지주회사가 될 당시에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회사가 이미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다.자회사등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라.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
자회사등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거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한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를 회수하거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08.2.29, 2008.12.31>
법 제4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자회사등은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신설 2010.1.18>
1.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개별 외국법인 주식 가액: 해당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제24조의3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2.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모든 외국법인 주식 가액의 합계액: 해당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제24조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용공여 및 제1항제2호 라목에 의한 출자를 말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5.26, 2010.1.18>
1.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 당해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제24조제3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2.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 : 당해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이 다른 자회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내에서 유가증권ㆍ부동산 등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0.1.18>
1.상호저축은행
2.증권금융회사
3.종합금융회사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량자산"이란 경영내용ㆍ재무상태 및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자 등에 대한 자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법 제4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1.18>
1.전산자료 저장설비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3.「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
4.고객 등의 전화에 응대하는 시설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은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및 제8항 각 호의 시설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2.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의 이익상충의 방지에 관한 사항
3.기타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법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을 말한다. <개정 2010.1.18>
법 제4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대출ㆍ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ㆍ간접적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로 한다. <개정 2007.11.12,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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