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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law_id=010820 · 총리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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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05자.
제8조(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영 제78조제6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2.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3. 8. 29.]

피인용 — 이 §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8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