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재정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물품대금
[1] 물품제조·납품 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을 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약벌로 보기 위한 요건 /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주식회사와 乙 공사가 체결한 물품제조·납품 계약 및 이에 포함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乙 공사의 계약담당자는 甲 회사의 신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사고이월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甲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乙 공사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甲 회사가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乙 공사가 甲 회사에 선금반환을 요청하였고, 그 후 甲 회사가 납품기한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납품을 완료하자, 乙 공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선금잔액에 관한 이자를 공제한 사안에서,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선금에 대한 정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은 사고이월에 해당하고, 선금잔액 반환에 관한 이자약정은 선금지급과 관련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를 예정한 위약금 약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甲 회사의 귀책사유로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였다면 이미 지급받은 선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피고인3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피고인10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17조에서 선언한 예산총계주의를 수입의 측면에서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수입’을 조세 등 같은 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 (가)목은 ‘국고금’을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 등’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르면,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위와 같은 법 규정들의 문언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에 납입된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징수ㆍ수납절차를 거쳐 관리하는 현금 등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假託)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본문 인용: 010301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복권기금에 적립되어 있던 금액 중 잔여액을 복권수익금으로 보아 법정배분기금에 배분 가부(「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4호 등 관련)
복권의 판매금액 중에서 소송관련 비용으로 지출될 것을 예상하여 복권기금에 적립되어 있던 금액(우발손실충당금) 중 해당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권수익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 등에 배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재정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