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7조 (이사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회사의 이사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이하 이 관에서 "법인이사"라 한다)와 감독이사로 구분한다.
②투자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최근 3년 내 투자회사 감독이사였던 사람은 집합투자업자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투자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사이고 감독이사는 이사이므로 최근 3년 내 재임자는 사외이사 결격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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