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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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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33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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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금융거래법 §2
전자금융거래법 §6의2
3건
3~5회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025.12.16>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2. 제3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5. 법인의 합병이나 파산이나 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6.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때 7. 제33조의3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한 때
전자금융거래법 §32
전자금융거래법 §4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5
3건
3~5회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6.3.29, 2023.9.14, 2025.12.16> 1.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4제1항, 제35조,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23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지시 또는 명령을 어긴 때 4. 제30조제4항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30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 외 24건
27건
16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여진 전자금융거래의 지급 및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피인용 — 이 §4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3

항·호 단위 매핑 30

조 단위 3

§43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44 청문10.5인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15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20.5위임>인용

§43 ② 제2항 exact (hang) — 2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30 자본금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33의3 변경허가ㆍ변경등록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51 과태료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46 과징금10.5인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2 정의20.4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31 허가 및 등록의 요건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3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3의2 예비허가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4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5 겸업제한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5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20.4인용>준용
상호저축은행법§11 업무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3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5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36의2 선불업자의 행위규칙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42의2 이용자 등의 보호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41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20.24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46 과징금10.5인용1
전자금융거래법§46 과징금10.5인용2
전자금융거래법§46 과징금10.5인용3
전자금융거래법§46 과징금10.5인용4

§4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 정의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6의2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20.4인용>준용

발신 인용 — §4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3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1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2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3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4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5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1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11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12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13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14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15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33의3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396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402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423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42의2110.5인용
은행법§21420.4인용>준용
은행법§21의220.4인용>준용
은행법§2320.4인용>준용
은행법§25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10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111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14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15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19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4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의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의3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7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7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8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11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6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6의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73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76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161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162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163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164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21의52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25의21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25의41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304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321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35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35의2210.3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3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