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1.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2.제3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
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때
4.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5.법인의 합병이나 파산이나 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②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6.3.29, 2023.9.14>
1.제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35조,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 아니한 때
3.제23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지시 또는 명령을 어긴 때
4.제30조제4항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여진 전자금융거래의 지급 및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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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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