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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금융거래법 §2
전자금융거래법 §6의2
전자금융거래법 §2
전자금융거래법 §6의2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025.12.16>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2. 제3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5. 법인의 합병이나 파산이나 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6.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때
7. 제33조의3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한 때
전자금융거래법 §32
전자금융거래법 §4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5
전자금융거래법 §4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5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6.3.29, 2023.9.14, 2025.12.16>
1.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4제1항, 제35조,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23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지시 또는 명령을 어긴 때
4. 제30조제4항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30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 외 24건
전자금융거래법 §30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 외 24건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여진 전자금융거래의 지급 및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피인용 — 이 §4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3건
항·호 단위 매핑 30건
조 단위 3건
§43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4 청문 | 1 | 0.5 | 인용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15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 2 | 0.5 | 위임>인용 |
§43 ② 제2항 exact (hang) — 2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0 자본금 | 2 | 0.8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3의3 변경허가ㆍ변경등록 | 2 | 0.8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9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6 과징금 | 1 | 0.5 | 인용 | |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2 정의 | 2 | 0.4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1 허가 및 등록의 요건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3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3의2 예비허가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4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5 겸업제한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5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 2 | 0.4 | 인용>준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1 업무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3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5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6의2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2의2 이용자 등의 보호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1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 2 | 0.24 | cites>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6 과징금 | 1 | 0.5 | 인용 | 1 |
| 전자금융거래법 | §46 과징금 | 1 | 0.5 | 인용 | 2 |
| 전자금융거래법 | §46 과징금 | 1 | 0.5 | 인용 | 3 |
| 전자금융거래법 | §46 과징금 | 1 | 0.5 | 인용 | 4 |
§4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 정의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6의2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 2 | 0.4 | 인용>준용 |
발신 인용 — §4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전자금융거래법 | §23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1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2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3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4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5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1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1 | 1 | 1 | 0.5 | 인용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1 | 2 | 1 | 0.5 | 인용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1 | 3 | 1 | 0.5 | 인용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1 | 4 | 1 | 0.5 | 인용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1 | 5 | 1 | 0.5 | 인용 |
| 전자금융거래법 | §33의3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9 | 6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0 | 2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2 | 3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2의2 | 1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21 | 4 | 2 | 0.4 | 인용>준용 | |
| 은행법 | §21의2 | 2 | 0.4 | 인용>준용 | ||
| 은행법 | §23 | 2 | 0.4 | 인용>준용 | ||
| 은행법 | §25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10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11 | 1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14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15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19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1 | 4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1의2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1의3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7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7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8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1 | 1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6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6의2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7 | 3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7 | 6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16 | 1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16 | 2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16 | 3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16 | 4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1의5 | 2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 1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 1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30 | 4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32 | 1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35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35의2 | 2 | 1 | 0.3 | 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3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