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5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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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5조제3호에 따른 인수업무(이하 이 조에서 "인수업무"라 한다)를 담당할 법인
③제2항의 인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업무내용을 기재한 서류(그 서류가 1년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된 서류와 같은 내용인 경우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류)
2.최근 1년간 외국에서 한 증권 인수업무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④영
제85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이해관계인이 일정수수료만을 받고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을 말한다.
②영
제85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란 집합투자업자가 같은 호 각 목의 투자대상자산을 이해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명목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매매의 중개를 행한 대가로 취득하는 이익을 말한다)를 감안할 때 거래의 실질이 중개의 위탁으로 볼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매매 또는 중개의 위탁을 받아 집합투자업자 또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투자대상자산을 지체 없이 제3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에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영
제85조제5호의3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신설 201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