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대부계약비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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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4.4.1, 2017.8.29, 2017.11.7, 2021.4.6>
②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4.4.1, 2017.8.29, 2017.11.7, 2021.4.6>
③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4.9.3, 2020.8.4>
1.담보권 설정비용
2.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④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 및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1.13, 2021.4.6>
2. 조문 관계도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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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5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 관련 질의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1.6.27이후부터 신규 또는 갱신되는 대부계약에 대해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11.6.27 이전 법정 상한금리는 44%였습니다.)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계산할 때에는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는 잔존기간에 안분하여 이자율을 산출하고 이를 사용기간에 수취된 약정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과 합산하여 이자율제한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대부업법은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의 경우에는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 중 담보권 설정비용은 담보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채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불되는 공증비용 또는 담보권설정시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법무사 비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조회비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불하는 실제비용을 의미합니다. (인지세의 경우 국가가 수취하는 비용으로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이 대부업버에서 정하는 여신금융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의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 해당 여부 및 사모사채 인수 시 연체이자율 상한 적용 Q1.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가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 A1. 해당한다. 대부업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의2 제6호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여신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신탁업자와 집합투자기구도 여기에 포함된다. Q2. 사모사채의 인수를 금전의 대부로 해석할 수 있는가? A2. 해석될 여지가 있다. "금전의 대부"는 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사모사채 인수과정에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등 신용공여의 성격을 갖는 경우 금전대부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Q3.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가 특정 법인 발행 사모사채를 인수하면서 연체이자율을 3%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는가? A3. 불가하다. 사모사채 인수가 신용공여 성격을 갖는 등 대부업법상 대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15조 및 동 시행령 제9조 제4항, 금융위원회 고시(연체이자율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연체가산이자율 상한규제(연 3%) 적용 대상이 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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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 7건
전체 7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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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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