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4.4.1, 2017.8.29, 2017.11.7, 2021.4.6>
②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4.4.1, 2017.8.29, 2017.11.7, 2021.4.6>
③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4.9.3, 2020.8.4>
1.담보권 설정비용
2.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④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 및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1.13,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