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8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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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해당 요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요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신설 2022. 7. 1.>

1.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②조합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조합은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조합은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 조합의 실적을 비교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⑥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의 안내, 절차 및 기록의 보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4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말한다.

[신설 2003. 12. 22]

제18조 삭제 <2003. 12. 22>

제18조의2(중앙회의 자산건전성 분류)

제18조의3(신협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①시행령

제18조의4(중앙회의 자금운용 등)

①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2018년 1월 14일까지 유효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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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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