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요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신설 2022. 7. 1.>

1.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합은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조합은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조합은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 조합의 실적을 비교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의 안내, 절차 및 기록의 보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4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말한다.

[신설 2003. 12. 22]

제18조 삭제 <2003. 12. 22>

제18조의2(중앙회의 자산건전성 분류)

제18조의3(신협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시행령

제18조의4(중앙회의 자금운용 등)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2018년 1월 14일까지 유효함]

2. 조문 관계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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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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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