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제1항에 따른 준조합원 중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준조합원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준조합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한도를 100억원으로 한다.<개정 2021. 1. 13, 2025. 7. 9>
제19조의7제3항제1호각목의 유가증권 매입
제19조의7제3항제1호다목의 유가증권의 매입한도는 전월말 상환준비금 운용자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신설 2003. 12. 22>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라 한다)의 조합이 아닌자에 대한 대출규모는 직전 사업년도말 신용예탁금자산총액의 3분의1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9조의6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의6제5항의 "제4항에 따른 대출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의6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취급하는 20억원 범위내의 담보대출금액
제19조의6제4항제2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의한 대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중앙회 자회사ㆍ손자회사 (자회사ㆍ손자회사에 대한 대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행하는 대출.
제19조의7제3항제1호나목에서 "금융위가 신용도 또는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회사채"라 함은
제19조의7제3항제1호마목에서 "그 밖에 상환준비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회사채 등이 출자전환되어 보유하게 되는 그 기업의 지분증권을 말한다.<신설 2017. 10. 19.>
제19조의7제3항제2호가목에서 "투자 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5. 1. 15>
2.
제19조의7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라 함은 전월말 상환준비금 운용자금의 100분의 10을 말한다.<신설 2007. 11. 14>
제19조의7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라 함은 전월말 신용예탁금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개정 2015. 1. 15>
제19조의7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라 함은 전월말 신용예탁금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2015-1호(2015. 1. 15.) 부칙
제19조(상시감시조직의 운영)
제19조의2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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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목적)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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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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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