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23조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1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3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별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매월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확인한 결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제재한다.

1.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회 위반시 : 주의
2.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2회 위반시 :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 만큼 외국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포지션 한도 감축금액을 2배로 한다.
1.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 이상 위반시
2.한도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3.최초 한도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5-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감소 등 한도초과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제재를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주의, 시정명령 및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일정기간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