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3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별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매월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확인한 결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제재한다.
1.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회 위반시 : 주의
2.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2회 위반시 :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 만큼 외국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포지션 한도 감축금액을 2배로 한다.
1.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 이상 위반시
2.한도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3.최초 한도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5-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감소 등 한도초과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제재를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주의, 시정명령 및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일정기간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