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63조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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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63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63조의2(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63조의2조,
제63조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 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한다.
1.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회 위반시 : 주의
2.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2회 위반시 :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 만큼 외국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의한 외국환포지션한도 감축금액을 2배로 한다.
1.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이상 위반시
2.한도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3.최초 한도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감소등 한도초과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제재 등을 감면, 유예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주의, 시정명령 및 외국환포지션한도의 일정기간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3조의2,
제63조의2,
제63조의2,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비율
가.과거 1년동안 3회 위반한 경우 :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비율에 100분의 5를 가산한 비율
나.과거 1년동안 4회 위반한 경우 :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비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비율
2.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5회이상일 경우 :
제63조의2,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유지하여야 하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63조의2,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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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은행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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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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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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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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