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4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9조 삭제 <2010.5.17>
2. 조문 관계도
은행법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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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6건
해외현지법인 투자 관련 은행법령 해석 요청드립니다
해외법인은 국내법상 은행지주회사 정의에 부합하고 현지에서 이에 준하는 업무를 해야 하며, 손자회사 지배 시 금융지주회사법상 지배가능회사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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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의 용어 해석에 대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 은행업감독규정상 다른회사 출자제한 완화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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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의 용어 해석에 대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은 종전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승계했으므로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의2에 따른 다른회사 출자제한 완화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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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투자 관련 은행법령 해석 요청드립니다
해외법인이 현지에서 은행지주회사에 준하는 업무를 하면 관련 규정 대상이 되며, 국내 금융지주회사법상 지배요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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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채등등록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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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