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자회사등의 업종)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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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9조(자회사등의 업종) 법
제49조의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등(무한책임사원 및 투자대상이 동일한 회사등은 하나의 회사등으로 본다)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회사등을 법
제49조에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가 아닌 회사(이하 "비금융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자하는 경우(발행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한 은행이 해당 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추가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취득예정일 3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추가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 지분증권수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동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4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24. 2. 21.>
③영
제4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반기마다 보고할 수 있다.
⑦이 조(
제4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⑧
제49조에서 정한 업종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호 후단 괄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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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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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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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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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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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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