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자회사등의 업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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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자회사등의 업종) 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금융투자업
나.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다.집합투자기구업무
라.일반사무관리회사업무
마.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업무

2의2.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

3.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
4.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무
5.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6.「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신용정보업
나.본인신용정보관리업
다.채권추심업
7.은행업무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금융연구업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된 매출액 또는 운영비용이 각각 총매출액 또는 총운영비용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금융전산업
가.은행업무 관련 자료를 처리ㆍ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
나.은행업무 관련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하는 업무
다.은행업무 관련 자료를 중계ㆍ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라.인터넷을 통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8.팩토링업
9.「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10.삭제 <2023. 4. 14.>
1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통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12.은행의 자기자본 조달업무(해당 은행의 자기자본 조달만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를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13.제1호부터 제1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외현지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영위하는 업종

13의2. 국외현지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영위하는 은행지주회사 업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

14.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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