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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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에 관한 정보
제22조의9제5항에 따른 중계기관 또는 거점중계기관(법
제22조(내부관리규정의 마련) ① 법
제22조의2(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대상 등) ① 영
제22조의3(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법
제22조의3
제22조의4(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의 관리 방법) 영
제22조의5(개인신용정보 삭제 예외에 대한 보호 조치) 영
제22조의9제6항에 따른 비용의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신설 2021. 9. 30.>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재금의 최고 한도 금액은 신용정보 제공의 누락 및 지연, 거짓 등록 등 위반건당 1백만원으로 한다.<개정 2016. 10. 20>
제22조의3제1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통보한 이후 검증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방법으로 심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22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ㆍ설비, 인력ㆍ조직 및 재정능력"과 영
제22조의4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은 별표 7과 같다.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2호의4 서식을 말한다.
제22조의4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2호의5 서식을 말한다.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4제7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신용정보회사등의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에 관한 지원 업무를 말한다.
제22조의4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신용정보회사등의 가명처리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말한다.
제22조의4제4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요구 및 이해관계인, 임직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데이터전문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