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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에 관한 정보

2.「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제5항에 따른 중계기관 또는 거점중계기관(법

제22조(내부관리규정의 마련) ① 법

제22조의2(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대상 등) ① 영

제22조의3(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법

제22조의3

제22조의4(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의 관리 방법) 영

제22조의5(개인신용정보 삭제 예외에 대한 보호 조치) 영

제22조의9제6항에 따른 비용의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신설 2021. 9. 30.>

7.경제적 가치가 3만원을 초과하는 금전ㆍ편익ㆍ물품 등(추첨 등을 통하여 제공할 경우 평균 제공금액을 의미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신에 대해 전송요구권의 행사를 유도하거나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의 가입 등을 유도하는 행위<신설 2021. 9. 30.>
8.본인신용정보관리서비스의 개발 및 주요기능 변경시 서비스 기능 등에 대해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적합성 심사를 받지 않거나 금융보안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재금의 최고 한도 금액은 신용정보 제공의 누락 및 지연, 거짓 등록 등 위반건당 1백만원으로 한다.<개정 2016. 10. 20>

제22조의3제1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통보한 이후 검증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방법으로 심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자료
2.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평가모형의 예측력, 안정성 등에 관한 자료
3.개인신용평가 및 개인사업자(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의 신용평가 관련 민원 및 민원처리 결과에 관한 자료
검증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검증위원회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검증위원회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라 검증에 참여하거나 검증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검증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검증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금 50억원 이상일 것
2.최근 5년간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가공ㆍ분석 및 제공 등과 관련한 업무의 대가로 받은 매출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ㆍ설비, 인력ㆍ조직 및 재정능력"과 영

제22조의4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은 별표 7과 같다.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2호의4 서식을 말한다.

제22조의4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2호의5 서식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신청내용 등 관련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내용이 영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4제7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신용정보회사등의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에 관한 지원 업무를 말한다.

제22조의4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신용정보회사등의 가명처리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제5항에 따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확인, 조사 등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9. 30.>
금융감독원장은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영

제22조의4제4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요구 및 이해관계인, 임직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데이터전문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조사 등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0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 조건부과, 예비지정 등에 대해서는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한다.

2.금융보안원은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서면점검하여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한다.
3.금융보안원은 제1호에 따른 전송받은 검검 결과 및 제2호에 따른 점수 또는 등급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컴퓨터 등 정보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21. 9. 30.>
금융위원회는 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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