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3조 삭제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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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3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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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3조 제1항 각호의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법령해석 신청
특별계정 투자신탁재산 운용업무 전체 위탁 대상은 개별 신탁이 아니라 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신탁재산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3조 제1항 각호의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법령해석 신청
특별계정 투자신탁재산 운용업무 전체 위탁 의무의 대상은 개별 신탁이 아니라 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신탁재산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퇴직연금 담당부서와 신탁팀간 통합 가능 여부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이며, 이에 해당한다면 자본시장법령상 이해상충방지체계 예외로 임직원 겸직이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퇴직연금 담당부서와 신탁팀간 통합 가능 여부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며,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상 임직원 겸직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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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퇴직연금 신탁자산관리 업무의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의무 예외여부 관련 유권해석 질의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퇴직연금사업자 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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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