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24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보험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보험계약자 보호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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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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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4건
전체 14건 →유언대용신탁과 금융지주회사법
이용자가 쿠폰 발행 대가를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대가는 선불충전금으로서 별도관리 대상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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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의 해외지점에 대한 자본예치 가능여부
은행 해외현지법인이 해당 은행 해외지점에 자본금을 예치해도 국내 인가은행이 아니어서 자회사 간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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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과 금융지주회사법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사망 후 지정인에게 이전하는 유언대용신탁이면 은행은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수탁·소유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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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한 부여방식을 통한 고객정보 제공 가부
금융지주 자회사는 고객정보 접근권한을 상품·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수 있지만 고객통지·비식별화 등 법정 절차를 지켜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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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 제1호 다목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기관이 자산관리업을 분할해 자회사로 편입하며 그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금산법상 초과소유 요건을 충족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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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한 부여방식을 통한 고객정보 제공 가부
금융지주 계열사는 법정 절차와 비식별화 요건을 지키면 접근권한으로 고객정보를 상품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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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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