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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 신규 신용공여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워크아웃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제공되는 신규신용공여도 기존 대출과 동일하게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 *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별표3>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채권금융기관으로서는 신규 신용공여시 고정 이하 대출비중이 증가하게 되어 적극적인 워크아웃 참여에 부담으로 작용

워크아웃 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 법적 우선변제권이 부여되고 기존 대출의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신용공여와 기존 대출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현행 규정은 불합리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0조, 제11조

(건의사항)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시 기존 대출보다 건전성등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를 개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별표3>

판단 이유

워크아웃기업이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는 것 등이 확인될 경우 은행은 해당 기업에 대한 대출의 자산건전성을 상향할 수 있고 [은행업감독규정<별표3>]

워크아웃기업이 채권재조정여신에 대해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기존 채무 또는 재조정된 채무를 이행했을 경우 또는 · 자산 매각, 증자 등으로 채무상환능력을 명확히 개선했을 경우 은행은 이를 고정이하로 분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시 우선변제자산의 경우 고정으로 분류되어도 20%가 아닌 10%만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합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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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0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0조, 제11조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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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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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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