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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0조 (유동성위험관리)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0조(유동성위험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단,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 동안 3회 이하)인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매 위반시마다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30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일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비율을 다음 각호와 같이 상향하여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적용한다.

1.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85 이상

2.

제30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5 이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월 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을 동호에 따른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1. 12. 19.>
1.제2항제1호 또는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85 이상

2.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상

3.제2항제2호 또는

제30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내

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외 금융ㆍ경제여건 악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제재의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규정

제30조에서 정한 비율을 과거 1년 동안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감독원장은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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