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0조 (유동성위험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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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단,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 동안 3회 이하)인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매 위반시마다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30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일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비율을 다음 각호와 같이 상향하여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적용한다.

1.1.
2.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85 이상
3.2.
4.제30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5 이내
③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월 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을 동호에 따른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1. 12. 19.>
1.제2항제1호 또는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85 이상

2.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상

3.제2항제2호 또는

제30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내

④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외 금융ㆍ경제여건 악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제재의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규정

제30조에서 정한 비율을 과거 1년 동안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감독원장은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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