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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30 (「대외무역법」상의 특례)

law_id=000536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피인용 3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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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24자.
제30조(「대외무역법」상의 특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을 한 특정물건이 외화획득용 시설기재(施設機材)인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대외무역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32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5
소득세법 §35
3건
3~5회

피인용 — 이 §3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3

§3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32 행정처분상의 특례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5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20.25인용>인용
소득세법§35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20.25인용>인용

발신 인용 — §3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대외무역법§16310.5인용
대외무역법§11620.15인용>cites
대외무역법§1720.1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cluster_id C0078.Z · §30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관세법§241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0.00045123
★ 2관세법§30과세가격 결정의 원칙0.0003687
★ 3관세법§31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0.0002161
·관세법§22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0.0001661
·관세법§32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0.0001555
·관세법§33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0.0001470
·관세법§34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0.0001360
·관세법§16과세물건 확정의 시기0.0001257
·관세법§35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0.0001266
·관세법§39부과고지0.0001158
·대외무역법§11수출입의 제한 등0.000136
·관세법§244입항전수입신고0.000118
·관세법§51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9e-0577
·관세법§86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9e-0522
·관세법§9관세의 납부기한 등9e-0573
·외국인투자 촉진법§6외국인투자 허가 등9e-0518
·관세법§175운영인의 결격사유9e-0557
·관세법§10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9e-0577
·관세법§253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9e-0514
·관세법§57상계관세의 부과대상8e-0545
·관세법§5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8e-0581
·관세법§4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8e-0581
·관세법§185보세공장8e-0520
·관세법§269밀수출입죄8e-0539
·관세법§152도로차량의 국경출입8e-0511
·관세법§154보세구역의 종류8e-0530
·관세법§97재수출면세8e-0541
·관세법§2정의7e-0571
·관세법§8기간 및 기한의 계산7e-0590
·관세법§3관세징수의 우선7e-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