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64조 (유동성위험관리)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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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64조(유동성위험관리) ①
제64조의2 삭제
제64조,
제64조 및
제64조 및
제64조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가.과거 1년동안 3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90이상
나.과거 1년동안 4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95이상
3.
제6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가.과거 1년동안 3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5이내
나.과거 1년동안 4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0이내
4.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5회이상일 경우 : 100분의 95이상
3.제2항제3호각 목 또는
제6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5회이상일 경우 : 100분의 0이내
4.제2항제4호 또는
제64조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외화유동성 비율 현황
3.매 월말 기준 외화차입금의 만기도래 현황
4.매 월말 기준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 현황
5.그 밖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을 위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토록 할 수 있다.
1.매 영업일 기준 잔존만기별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현황
2.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현황
③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고한 현황은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은행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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