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64조 (유동성위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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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잔존만기 3개월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이내 자산의 비율 : 100분의 85이상
2.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
가.삭제
나.잔존만기 1개월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이내
제1항에서 정하는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ㆍ부채의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을 산정할 경우 자산은 <별표7>에 따른 각각의 자산 유형별 유동화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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