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상단 가로 광고 영역데스크톱·모바일 공통

은행업감독규정 제64조 (유동성위험관리)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64조(유동성위험관리) ①

제64조의2 삭제

제64조,

제64조 및

제64조 및

제64조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가.과거 1년동안 3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90이상
나.과거 1년동안 4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95이상

3.

제6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가.과거 1년동안 3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5이내
나.과거 1년동안 4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0이내

4.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5회이상일 경우 : 100분의 95이상

3.제2항제3호각 목 또는

제6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5회이상일 경우 : 100분의 0이내

4.제2항제4호 또는

제64조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외화유동성 비율 현황

3.매 월말 기준 외화차입금의 만기도래 현황
4.매 월말 기준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 현황
5.그 밖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을 위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토록 할 수 있다.
1.매 영업일 기준 잔존만기별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현황
2.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현황
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고한 현황은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