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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3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36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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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3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
… 외 4건
7건
6~15회
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2025. 3. 6.>
자본시장법 §174
자본시장법 §172
자본시장법 §178의2
… 외 10건
13건
6~15회
이 절에서 “공개매수사무취급자”란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매수ㆍ교환ㆍ입찰, 그 밖의 유상취득(이하 이 절에서 “매수등”이라 한다)을 할 주식등의 보관,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 증권의 지급, 그 밖의 공개매수 관련 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주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2절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매수등을 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16의15
부동산투자회사법 §14
자본시장법 §145
… 외 13건
16건
16회+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에서의 경쟁매매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매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의 경우에는 증권시장 밖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와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2008. 2. 29.>

피인용 — 이 §13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6

항·호 단위 매핑 29

조 단위 7

§133 ① 제1항 exact (hang) — 1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7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10.3cites
자본시장법§172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78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427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45 정보교류의 차단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75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26 보고 및 조사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26의2 지급정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35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37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3 벌칙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8의2 형벌 등의 감면20.09cites>cites

§133 ③ 제3항 exact (hang) — 1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16의15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10.5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14 이사의 자격 등10.5인용
자본시장법§145 의결권 제한 등10.3cites
자본시장법§445 벌칙10.3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14의2 감사의 자격 등20.15준용>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14의3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20.15인용>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14의4 법인이사의 자격20.15cites>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14의6 감독이사의 자격20.15cites>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15준용>인용
자본시장법§146 조사 및 조치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20.15인용>cites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15인용>cites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09cites>cites

§13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10.5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20.4준용>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 행정처분20.25인용>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28 과태료20.25인용>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cites>cites
은행법§38 금지업무20.2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20.25준용>cites

발신 인용 — §13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33 PageRank 2e-05 · in_degree 1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