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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3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
… 외 4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3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
… 외 4건
①
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2025. 3. 6.>
자본시장법 §174
자본시장법 §172
자본시장법 §178의2
… 외 10건
자본시장법 §172
자본시장법 §178의2
… 외 10건
②
이 절에서 “공개매수사무취급자”란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매수ㆍ교환ㆍ입찰, 그 밖의 유상취득(이하 이 절에서 “매수등”이라 한다)을 할 주식등의 보관,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 증권의 지급, 그 밖의 공개매수 관련 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③
주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2절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매수등을 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16의15
부동산투자회사법 §14
자본시장법 §145
… 외 13건
부동산투자회사법 §14
자본시장법 §145
… 외 13건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에서의 경쟁매매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매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의 경우에는 증권시장 밖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와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2008. 2. 29.>
피인용 — 이 §13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6건
항·호 단위 매핑 29건
조 단위 7건
§133 ① 제1항 exact (hang) — 1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7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72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78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427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45 정보교류의 차단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75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26 보고 및 조사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26의2 지급정지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35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37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3 벌칙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8의2 형벌 등의 감면 | 2 | 0.09 | cites>cites |
§133 ③ 제3항 exact (hang) — 1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16의15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 1 | 0.5 | cites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14 이사의 자격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45 의결권 제한 등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1 | 0.3 | cites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14의2 감사의 자격 등 | 2 | 0.15 | 준용>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14의3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 2 | 0.15 | 인용>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14의4 법인이사의 자격 | 2 | 0.15 | cites>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14의6 감독이사의 자격 | 2 | 0.15 | cites>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2 | 0.15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46 조사 및 조치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15 | 인용>cites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15 | 인용>cites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13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 1 | 0.5 | cites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 2 | 0.4 | 준용>cites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 행정처분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8 과태료 | 2 | 0.25 | 인용>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5 | cites>cites | |
| 은행법 | §38 금지업무 | 2 | 0.2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2 | 0.25 | 준용>cites |
발신 인용 — §13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33 PageRank 2e-05 · in_degree 15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