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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2 (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1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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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42조(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
공개매수신고서(그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공고, 정정신고서(그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공고 또는 공개매수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응모주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응모주주가 응모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공개매수신고서 및 그 정정신고서의 신고인(신고인의 특별관계자를 포함하며,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그 이사를 포함한다)과 그 대리인 2.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자와 그 대리인
자본시장법 §429
자본시장법 §173의3
자본시장법 §430
… 외 18건
21건
16회+
예측정보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응모주주가 주식등의 응모를 할 때에 예측정보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그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을 것 2.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을 것 3. 그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4. 그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밝혀져 있을 것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주식등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에서 응모의 대가로 실제로 받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제3항에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응모주주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은 응모주주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공개매수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피인용 — 이 §14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1

항·호 단위 매핑 21

조 단위 0

§142 ① 제1항 exact (hang) — 2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0.3cites
자본시장법§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24준용>cites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0.3cites1
자본시장법§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20.3위임>cites1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3위임>cites1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24준용>cites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0.15인용>cites1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1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20.09cites>cites1
자본시장법§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0.3cites2
자본시장법§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20.3위임>cites2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3위임>cites2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24준용>cites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0.15인용>cites2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2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20.09cites>cites2

발신 인용 — §14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42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