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4. 7.>
1."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2. 12. 5.>
2."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2. 12. 5.>
3."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적격 국내 또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4."상품제공기관"이라 함은 영 제25조 및 제26조에 열거된 각 운용방법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4. 9. 3.>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시행령」"이라 한다)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8. 2. 11., 개정 2011. 10. 19.>
③제1항 및 제2항 각 호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시행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2. 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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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5조 및 제23조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상품제공기관 업무를 겸하면 자산관리기관으로만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도 관련 준수·공시 규정을 적용받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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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5조 및 제23조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자산관리기관으로만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도 상품제공기관 업무를 겸하면 관련 금리 제한과 공시 의무를 적용받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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