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2조 (정의)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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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4. 7.>1.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2. 12. 5.>2.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2. 12. 5.>3.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적격 국내 또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4. "상품제공기관"이라 함은 영 제25조 및 제26조에 열거된 각 운용방법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4. 9. 3.>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시행령」"이라 한다)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8. 2. 11., 개정 2011. 10. 19.>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시행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2. 11.>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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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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