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5조 (환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ㆍ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외국환거래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3건
FX마진 해외선물사 이용관련
舊선물거래법에서 해외선물사를 이용하여 FX마진거래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해외선물사를 개인이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여부미국 NFA에 등록된 회사와 직접거래는 자본시장법에 저촉되나, NFA에 등록되지 않은 회사와의 거래는 거래자금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만 제외하면 문제가 없는지 여부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