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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외국환거래법 · 제5조

외국환거래법 제5조 · 환율

외국환거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환율)

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ㆍ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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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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