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행정시장의 예고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law_id:010162
article_no:12
위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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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2조(행정시장의 예고 등)
「공직선거법」에 따른 도지사 선거(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하 "도지사후보자"라 한다)은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명을 예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후보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을 예고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예고한 사람의 명부와 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후보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시장으로 예고할 수 없다.
④ 도지사후보자는 선거권자가 행정시장으로 예고된 사람의 성명ㆍ직업ㆍ학력ㆍ경력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예고 방법ㆍ기간 및 내용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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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행정시장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사람을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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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적용
"2. 같은 법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중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제7조제1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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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6조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
"직무집행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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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4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ㆍ제8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5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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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0조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10호, 제11조제1항제4호,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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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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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6조제1항제5호가목,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25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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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2조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특례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의3제3항제3호, 제6조의5, 제9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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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0조 소음ㆍ진동관리에 관한 특례
"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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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조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제4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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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조 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항, 제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12조제5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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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12호,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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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1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제9조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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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1조 궤도에 관한 특례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4항ㆍ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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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7조 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제5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이 경우 "관보"는 "공보"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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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제5호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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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0조 자전거 이용에 관한 특례
"법률」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조 본문ㆍ단서,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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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1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3항(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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