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행정시의 행정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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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10조건설허가
- 함께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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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 등 관련)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제주특별지차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함) 또는 군수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의 거주자보다 우선하여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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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헌재 결정 · 1건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전원개발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승인조항’이라 한다)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인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의견청취절차의 시행주체를 전원개발사업자로 하고 있는 구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의견청취조항’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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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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