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행정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law_id:010162
article_no:11
위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110

조문 본문

제11조(행정시장)
① 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②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사람을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사람을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되거나 임명된 사람의 사망, 사퇴, 퇴직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운영한다.
⑤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시장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5조의2
인용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소하천정비법
제3조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책무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자전거의 등록 등
"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미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계획
"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주민등록법
제2조 사무의 관장
"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이나 그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ㆍ읍ㆍ면"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인사청문회
"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
← incoming제47조의2
인용
관광진흥법
제8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incoming제80조
위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7조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 등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47조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 incoming제25조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기록관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제외한다)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공동 설치한 경우는 제외"
← incoming제10조
인용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5 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 incoming제23조의5
인용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7조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
"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소하천의 지정기준
"기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 유통분쟁조정절차
"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사자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
"적동포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사업시행계획의 공고ㆍ열람 등
"1.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98조의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98조의5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12년 11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98조의6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7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로 한정한다)을 2015년 4월 30일까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98조의7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13년 6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99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의 취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 incoming제111조
인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 출국금지 절차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6조의2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ㆍ회계처리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6조의2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 소하천 지정 고시 등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군수ㆍ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4조의2
인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자전거의 등록
"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사실증명의 발급
"1.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제외한다."
← incoming제75조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이 경우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0조의4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지역위원회
"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1조
위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8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하여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38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 긴급지원기관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행정시장의 예고 등
"지사 선거(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하 "도지사후보자"라 한다)은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명을 예고할 수 있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행정시장의 퇴직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행정시장에 임명된 사람은 다음"
← incoming제13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적용
"2. 같은 법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중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은 ""
← incoming제35조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8조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08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 incoming제148조
대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다만, 개발센터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 incoming제161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4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ㆍ제8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5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
← incoming제244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0조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리법」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10호, 제11조제1항제4호,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 같은 항 제10"
← incoming제280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3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법」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 제14조제1항ㆍ제5항 및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제2항"
← incoming제283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8조 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에 관한 특례
"주자치도의 농수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의 같은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 incoming제288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7조제"
← incoming제294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2조 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각 목,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5항, 제11조의2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후단, 제17조제5"
← incoming제322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3조 보훈대상자 등에 관한 특례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제3호 및 제6조의5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8조제4항ㆍ제5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부"
← incoming제343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 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제9조의3제1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 incoming제390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5조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 incoming제415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6조 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12조제5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 incoming제416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3조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7항 본문,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
← incoming제423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5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11조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
← incoming제427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1조 궤도에 관한 특례
",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
← incoming제431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1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7조제3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
← incoming제451조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긴급지원기관의 조정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 생계지원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3조 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4조 토지에의 출입 등
"을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4조
위임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저수지ㆍ댐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급경사지의 정의
"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의2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8조의2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 과태료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제외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
"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9조의2제7항에"
← incoming제3조의3
인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7조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4조 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준공확인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 incoming제20조
인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7조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의 시장은 제외한"
← incoming제7조
인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10조 기간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등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 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피해신고)
"실무위원회"라 한다), 재외공관의 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부당이득의 징수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8조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
← incoming제28조
인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5조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
"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조 민관협력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0조
인용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 incoming제25조
인용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봉농가의 등록의무
"① 양봉농가는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역위원회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의2 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계획수립권자"란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주민제안의 제안요건 및 처리 절차
"구분에 따른 제안서를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확"
← incoming제10조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9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 incoming제39조
위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 incoming제30조
인용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통합지원 대상자
"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자기돌봄비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
← incoming제11조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자기돌봄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
← incoming제8조
준용
소청사건 접수규정
제2조 적용범위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주민투표법」 제25조에 따른 소"
← incoming제2조
인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분석·평가 수행주체
"정비사업 분석·평가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본 원칙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3조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범위 및 대상지역
"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