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규정에서 "동일계열기업"이라 함은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④이 규정에서 "예비인가"라 함은 인가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및 확실한 실행을 위하여 인가 이전에 예비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인가의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⑤이 규정에서 "자기자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24조, 제42조, 제58조 및 별표 4에서 "자기자본"이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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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표준규정(대출규정) 제4조
저축은행은 소액·소득증빙 차주 대출 예외를 활용할 수 있으나 차주의 상환능력과 신용위험을 평가해 여신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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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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