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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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의2(자기자본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 및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ㆍ경기도에 설치할 수 없다.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일 것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이 1개일 것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 경영을 허가 받은 자가 발급한 개인에 대한 재무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과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또는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그 신용공여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신용공여로 보고,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또는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그 신용공여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신용공여로 본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에 모두 해당하는 신용공여는 제2항에서 산출한 금액에 제3항 본문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로 본다.<신설 2025. 11. 5.>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의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과 합병하여 존속 또는 신설된 상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