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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조 (정의)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동일계열기업"이라 함은 시행령

제4조의2(자기자본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 및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ㆍ경기도에 설치할 수 없다.

2.경제적 부담금액은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대주주가 되려는 자와 공동으로 주식의 취득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주주를 포함한다)가 주식 양수를 위해 지급한 금액(양수한 주식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양수한 주식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납입자본금 상당액)과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증자 금액(주식 취득등의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증자금액에 한한다)의 합계액으로 산출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일 것

나.최근 2년간 영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이 1개일 것

다.최근 분기 말 현재 영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 경영을 허가 받은 자가 발급한 개인에 대한 재무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
가.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과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또는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그 신용공여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신용공여로 보고,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또는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그 신용공여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신용공여로 본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에 모두 해당하는 신용공여는 제2항에서 산출한 금액에 제3항 본문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로 본다.<신설 2025. 11. 5.>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의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채무증권
2.지분증권
3.수익증권
4.파생결합증권
5.증권예탁증권(예탁대상 증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과 합병하여 존속 또는 신설된 상호저축은행

제1항의 영업권은 기업회계기준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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