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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6조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합병, 전환, 해산 또는 영업전부의 폐지ㆍ양도ㆍ양수

제2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와 같은 업무. 다만, 감독원장이 그 승인을 하면서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 금융이용자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위해 자기자본, 자산 규모, 경영관리능력 등의 요건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독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부대업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상호저축은행의 명칭
2.부대업무의 승인일
3.부대업무의 개시 예정일
4.부대업무의 내용 및 제한사항

제26조(차입한도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부터 명령을 이행하는 때까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호저축은행이 이미 발행한 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새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채의 발행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하기로 한 사채는 새로 사채를 발행한 후 1월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정과 감독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기타 관계법규에 의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에 대한 검사시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검사이외의 기간에는 분기별(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5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감독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경영실태분석ㆍ평가 결과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이의 조속한 개선을 위한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상호저축은행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을 대상으로 자본 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부문에 대하여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경영실태평가 기준일은 검사기준일로 한다.
제5항에서 정하는 경영실태평가의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3>과 같다.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경영실태분석ㆍ경영실태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제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회회장에게 위탁한다.

1.중앙회회장이 정하는 표준정관 및 표준업무방법서의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요구
2.「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의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매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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