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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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합병, 전환, 해산 또는 영업전부의 폐지ㆍ양도ㆍ양수
제2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와 같은 업무. 다만, 감독원장이 그 승인을 하면서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 금융이용자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위해 자기자본, 자산 규모, 경영관리능력 등의 요건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부대업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상호저축은행의 명칭
2.부대업무의 승인일
3.부대업무의 개시 예정일
4.부대업무의 내용 및 제한사항
제26조(차입한도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부터 명령을 이행하는 때까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상호저축은행이 이미 발행한 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새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채의 발행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하기로 한 사채는 새로 사채를 발행한 후 1월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사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정과 감독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기타 관계법규에 의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에 대한 검사시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검사이외의 기간에는 분기별(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5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감독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경영실태분석ㆍ평가 결과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이의 조속한 개선을 위한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상호저축은행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을 대상으로 자본 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부문에 대하여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경영실태평가 기준일은 검사기준일로 한다.
⑥제5항에서 정하는 경영실태평가의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3>과 같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경영실태분석ㆍ경영실태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제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회회장에게 위탁한다.
1.중앙회회장이 정하는 표준정관 및 표준업무방법서의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요구
2.「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의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매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법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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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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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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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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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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