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차입한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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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은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부터의 차입과 사채발행에 의한 차입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은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부터의 차입과 사채발행에 의한 차입에 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3배 이내의 차입은 법 제17조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법 제22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부터 명령을 이행하는 때까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호저축은행이 이미 발행한 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새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채의 발행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하기로 한 사채는 새로 사채를 발행한 후 1월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정과 감독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기타 관계법규에 의한다.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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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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