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15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 · 설립인가 등

농업협동조합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설립인가 등)

지역농협을 설립하려면 그 구역에서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발기인 중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할 때 이를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나머지 발기인

이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

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비조치의견
3
high 1inferred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