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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91조

보험업감독규정 제91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한 금액의 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0. 28.>

1.출연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2.최대출연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제91조에 의하여 등록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영

제91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제외한다)은 별표 5의6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삭제 2016. 9. 27.><개정 2016. 9. 27.>

1.<삭제 2016. 9. 27.>
2.<삭제 2016. 9. 27.>
3.<삭제 2016. 9. 27.>

제91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제외한다)은 별표 5의7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 9. 27.>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동일주소지에 2개이상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인수ㆍ합병 또는 물리적 구분에 의하여 동일 주소지에 점포명 또는 회계가 구분되고 별도의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복수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보험대리점은 상법상의 회사로 하며,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법인보험대리점은 지점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실상 영업을 폐지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지점을 폐쇄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2.>
1.지점 신고 후 6월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법인보험대리점이 개인보험대리점으로 인격을 변경한 때
3.유자격자의 결원을 2월내에 충원하지 아니한 때
그 밖의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 설치 및 폐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 3. 22.>
[본조신설 2011. 1. 24]
[본조신설 2011. 1. 24]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라 한다)의 본점 또는

제9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제공대상자
2.제공정보
3.제공목적
4.제공방법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개인인 정보주체가 전화, 팩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및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을 제공ㆍ열람 또는 정정(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본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앞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제6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4. 4. 15.>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제5항에 따라 개인인 정보주체로부터 본인정보의 정정 또는 처리 정지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본인정보를 제공한 자 및 제공받은 자 등에게 해당 요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요구 사실을 접수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요구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5.>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취급자ㆍ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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