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한 금액의 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0. 28.>
제91조에 의하여 등록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영
제91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제외한다)은 별표 5의6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삭제 2016. 9. 27.><개정 2016. 9. 27.>
제91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제외한다)은 별표 5의7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 9. 27.>
③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동일주소지에 2개이상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인수ㆍ합병 또는 물리적 구분에 의하여 동일 주소지에 점포명 또는 회계가 구분되고 별도의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복수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라 한다)의 본점 또는
제9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보험업감독규정 제9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40조설립등기
- 함께 인용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0개 펼치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