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0의3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특별기여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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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특별기여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예금자보호법 제3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30의3조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예금자보호법 시행령 §16의4 · 위임예금자보호법 시§16의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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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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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제3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특별기여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예금자보호법 제3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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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