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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99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99조제4항제1호의2의 나목 및 다목과

제99조제4항제1호의2 마목,

제99조에 따라 투자일임보고서를 교부한 경우<신설 2018. 12. 6.>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인감변경, 증권카드재발급,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간 이관ㆍ이수, 통합계좌에서의 해제 등이 발생한 투자자계좌에 대하여는 잔액ㆍ잔량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미결제약정현황 및 위탁자예탁재산내역을 투자자에게 영

제99조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7.성과보수는 기준지표(

제99조제2항제2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 5. 8.>

1.투자일임업자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청약을 통하여 매수하며, 그 매수금액이 발행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일 것
3.제1호의 거래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을 것
4.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분기별로 공시할 것

제99조제2항제3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투자일임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일정수수료만을 받고 투자일임재산과 제3자간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을 말한다.

제99조제2항제3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란 투자일임업자가 채무증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다)을 이해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명목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매매의 중개를 행한 대가로 취득하는 이익을 말한다)를 감안할 때 거래의 실질이 중개의 위탁으로 볼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 투자일임업자로부터 매매 또는 중개의 위탁을 받아 투자일임업자 또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채권 등을 지체 없이 제3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9조제2항제5호자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일임업자"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원칙 및 세부기준, 담당조직 및 조직체계, 이해상충 방지 정책, 투자자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 등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을 투자일임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한 투자일임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 22.]

제99조제4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투자일임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등에게 제공하거나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로부터 제공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3. 22.>

투자일임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10억원을 초과하여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투자일임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개정 2017. 3. 22.>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

제99조제4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 1. 18., 2013. 10. 22. 2017. 5. 8. >

1.불특정다수의 투자일임재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을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계약에서 부득이하다고 기재한 경우를 제외한다.
3.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4.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다만, 제5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투자자의 연령ㆍ투자위험 감수능력ㆍ투자목적ㆍ소득수준ㆍ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는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6. 1. 19.><개정 2016. 1. 19.>

6.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하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교체하는 행위. 다만, 기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단순 수정, 개선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17. 5. 8.>

20.

제99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표를 말한다.

1.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수를 사용할 것
2.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투자자문업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자문에 따라 투자한 성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수를 사용할 것
3.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제99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당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99조의2제1항 라목에 따른 지급주기 및 지급시기는 연 1회로서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한 시기로 한다. 다만,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16. 1. 19.>

제99조제4항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일임계약"이란 투자일임재산을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하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전자적 투자조언 장치를 유지ㆍ보수하는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신설 2017. 5. 8.>

투자일임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방법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7. 5. 8.>

투자자는 투자일임업자에게 대면ㆍ유선ㆍ서면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8.>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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